군복무(예비군 포함)를 마친 사람은 만 40세까지 민방위로 소속되어 주민 자위활동 등 비군사적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민방위로 바뀌게 되면서 확인해야 할 사항과 민방위 훈련 조회 및 민방위 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조회 및 민방위 복장
민방위 기간
1. 만 20세 이상, 군복무(예비군)를 마친 사람은 민방위로 소속됩니다.
2. 만 40세까지 민방위에 소속되어 교육 및 민방위 활동을 하게 됩니다.
3. 전시 상황이 되면 만 45세까지 민방위로 소집이 되며, 최대 50세까지 소집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민방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민방위 훈련 조회를 통하여 민방위 배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조회
1. 기본적으로 고지서를 받은 날짜에 참석해야 하나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날짜 변경이 가능합니다.
2. 국민 재난 안전포털 사이트 접속 (https://www.safekorea.go.kr/)
3. 민방위 교육일정 클릭
4. 하단 참석하고자 하는 지역의 도로명 입력 후 검색
5. 검색된 결과 중 본인 연차와 방문이 가능한 날짜 및 시간을 확인합니다.
6. 원하는 날짜를 확인 후 관할 시/군/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날짜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연락처는 민방위 훈련 조회에서 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꼭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라도 민방위 교육은 참석이 가능합니다.
민방위 복장
민방위 복장은 편하게 입고 가시면 됩니다. 예비군처럼 군복을 챙겨 입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신분증은 필수 지참 사항이니 신분증은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훈련 시간
1. 1년 차 ~ 2년 차 : 연 4시간
2. 3년 차 ~ 4년 차 : 연 2시간
3. 5년 차 이상 : 연 1회 1시간
민방위 주요 교육내용
1. 민방위 제도에 대한 교육
2. 화생방 발생 시 대처 방안
3. 전시(전쟁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
4. 기타 CPR, 제세동기 사용법 등 응급상황 처리 방법 교육
민방위를 정의하면, 민방위 사태로 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주도하에 방공,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 시 필요한 노력의 지원 등 모든 자위적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민방위법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부분으로 민방위의 교육을 모두 불참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체하거나 연기하는 방법도 있으니 (시/군/구 마다 다름) 꼭 '민방위 훈련 조회'를 통하여 참석하고자 하는 지역의 민방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참석 연기나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 방문 시 신분증은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민방위 복장은 자율입니다.)
이상 민방위 훈련 조회 및 민방위 복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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