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만기일까지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은 계좌를 비과세 종합 저축이라고 합니다. 예전 생계형 저축과 세금 우대 종합 저축을 2019년에 합쳐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바꾸어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비과세 종합 저축 뜻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가 발생하거나 주식 투자를 통한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최소 15.4%, 최대 41.5%의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과세 종합 저축은 적금/예금 이자 또는 주식 배당금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 저축계좌입니다.
법정 기준 노인으로 분류하는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제공하는 복지성 금융 상품입니다.
비과세 종합 저축 가입 조건
1. 국내에 거주하면서 아래의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3. 장애인 (장애인법 32조)
4.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5. 국가 유공 상이자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6.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 2호)
7. 고엽제 후유 환자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8.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2호)
비과세 종합 저축 한도
1.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저축 원금 기준) 합니다.
2. 부부가 비과세 종합 저축 조건에 해당된다면 각각 5천만 원씩 개별로 한도 설정 가능 합니다.
3. 예전 '세금 우대 종합 저축' 또는 '생계형 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존 한도를 차감 후 한도를 재 설정합니다.
4. 생계형 저축을 가지고 계신 경우 계좌 계설을 다시 진행할 필요 없이 기존 계좌로 5,000만 원 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5. 본인의 한도를 알아보시길 원하신다면 주 거래 은행 고객센터 또는 창구로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종합 저축 가입 방법
1. 은행, 저축은행, 투자회사, 증권사 등 계좌 개설이 가능한 모든 금융권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주거래 은행 또는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신 후 한도를 확인하시고 계좌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단, 전체 은행을 통틀어 5천만 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 A은행과 B은행에 비과세 저축을 가입하여도 한도는 두 은행 합쳐 최대 5천만 원만 가능합니다.)
이상 비과세 종합 저축 가입 조건과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입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비과세 해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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