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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변경 사항 정리

by 리니콘 2023. 4. 18.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가 2023년 5월부터 강화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어떠한 점이 강화되고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업 급여 변경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 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업 급여 변경 사항 정리

실업 급여 변경 사유

6개월만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취업도 하지 않으며 급여만 수급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보험 기금이 고갈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실업자들이 취업에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실업급여 기준을 강화하고, 지급하는 급여 금액을 조정하는 등 정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변경되는 사항을 참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실업 급여 변경 사항

1. 수령을 받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 변경 : 6개월 이상 → 10개월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6개월을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10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2. 하한액 비율 변경으로 인한 수령액 변경 : 최저임금 80% / 185만 원 → 최저임금 60% / 135만 원 변경되었습니다.

8시간 근무 기준 최저시급 근무자와 실업급여 수령자 간 월 수령액 차이가 약 4만 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실업자들이 취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령액을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3.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지급액 최대 50% 삭감되었습니다.

5년 시간 내 수급 횟수 삭감 %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4. 장기 수급자 회차별 구직 활동 기준 변경되었습니다.

수급 차수 실업 인정 활동
1차 ~ 3차 월 1회 구직활동
4차 월 2회 구직활동
5차 ~ 7차 입사지원 구직활동 1회 이상
8차 이상 매주 1회 구직활동 시행

 

5. 반복 수급자 대기 기간 변경 : 1주 → 4주로 변경되었습니다.

반복 수급자의 대기 기간이 1주에서 4주로 변경됩니다.

 

6. 1차, 4차 실업인정일이 대면 출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차, 4차에는 담당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출석을 해야 인정된다고 합니다.

 

7. 허위, 형식적인 구직 활동 확인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면접을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면접 후 취업에 성공하였는데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정 수급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1.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됩니다.

2. 실업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 시 실업자가 재 취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5.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닙니다.

6.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확인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

7.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이 남아 있어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실업 급여 변경 사항과 실업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월급 명세서에 고용보험료로 자동 납부됩니다.) 퇴직 후 꼭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취업 전 부업으로 할 수 있는 리스트를 남겨 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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