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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만들기 및 가입 조건

by 리니콘 2023. 4. 8.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급금(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비 등)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통장이 '압류방지통장'이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압류방지통장 만들기 및 가입 조건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이란? - 행복 지킴이 통장

일반 통장은 수급금과 일반 예금이 혼재되어 있어, 압류가 되면 안 되는 수급금까지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금된 수급금에 대해서는 압류하여 출금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압류방지통장(일명 : 행복 지킴이 통장)입니다.

행복 지킴이 통장 - 은행에서는 압류방지통장이란 명칭의 상품이 아닌 행복 지킴이 통장이라는 명칭으로 통장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은행에서 압류방지통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한다면 행복 지킴이 통장 만들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압류방지통장 특징

1.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비, 아동수당 등 수급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2. 수급을 제외한 어떠한 금액도 압류방지통장에는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본인 명의의 통장이지만, 명의자가 입금하려고 해도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3. 통장 개설 시 통장에 '행복 지킴이 통장'이라는 명칭이 기재됩니다.

4. 일부 통장에는 '압류방지통장' 문구도 함께 기재됩니다.

5. 기타 체크카드, 출금 방식 등은 다른 통장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압류방지통장 가입 조건

1. 기초 생활 수급자

2.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

3.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4. 요양비 수급자

5. 긴급 복지 지원제도 수급자

6. 어선원 보험 급여, 특별 현금 급여 수급자

7. 아동수당, 자립수당 수급자

8.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

9. 긴급 재난 지원금 수급자

 

 

참고로 정부 지원금은 압류방지통장 또는 행복 지킴이 통장으로 수령 가능여부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압류방지통장을 통해서 수령을 원하실 경우에는 통장 조건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압류방지통장 만들기

1.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합니다.

3. 다시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계좌를 압류방지통장으로 변경합니다.

 

반드시 압류방지통장 만들기를 한 후에는 꼭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급여 수급 통장을 압류방지통장으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압류방지통장은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은행으로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압류방지통장(행복 지킴이 통장)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하여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수급품을 받을 권리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혹시나 지금 국가 지원금을 수급받고 있으나, 압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당장 주민센터나 행복복지센터부터 방문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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