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 해, 공군 현역이거나 방위산업체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을 마쳤다면 예비군으로 군 편성이 전환되어 전시를 대비한 정기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훈련 시 예비군 준비물 및 예비군 기간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준비물 및 예비군 기간
예비군이란?
병역의 의무 기간은 만 40세까지로, 종류로는 병역준비역,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5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중 예비군은 예비역에 해당하여 전시나 전시에 준하는 상황 발생 시 군에 동원되는 군 병역 종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병 이상 계급을 달고 제대(현역은 대부분 병장이며, 사회복무요원 등의 경우에는 이병일 것입니다.) 시 예비역으로 자동 전역이 되게 됩니다.
예비군 준비물
1. 완전 복장의 전투복 - 전투복 상하의, 요대, 고무링, 전투화, 전투모를 모두 착용해야 합니다.
속옷은 편하게 입으시면 되며, 전투복은 빌려도 됩니다. 현역 시절과 군 속성(육/해/공), 계급, 부대, 이름 다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2.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자격증, 임시 주민등록증 중 택 1 지참하셔야 합니다.
3. 입소시간 필수 준수
예비군 훈련이 강화되면서 입소시간에 대해서도 타이트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불참 처리 된다고 생각하시고 미리 준비하여 출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 예비군 군번 줄 필요한가요? - '예비군 군번 줄'은 예비군 준비물 중 필수 사항이 아니니 없다고 다시 맞추거나 빌리실 필요 없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분에게 다시 돌려 달라고 하지 마세요.)
예비군 기간 및 확인 방법
1. 총 교육기간 : 예비군 기간은 기본 전역 후 그 다음 해 1월부터 8년간 매해 진행되며, 연차별, 군속성별, 동원지정 유/무 및 병사와 간부 별 훈련 시간은 다르게 책정됩니다.
2. 1~4년 차 병사 : 동원지정자 - 동원훈련 2박 3일 / 동원미지정자 - 동미참훈련 24시간, 향방작계훈련 12시간 / 공군동원미지정자 - 동미참훈련 2박 3일
3. 5~6년 차 병사 : 동원지정자 - 향방기본훈련 8시간, 향방작계훈련 6시간, 소집점검 4시간 / 동원미지정자 - 향방기본훈련 8시간, 향방작계훈련 12시간
4. 1~6년 차 간부 : 동원지정자 - 동원훈련 2박 3일 / 동원미지정자 - 동미참훈련 2박 3일
5. 7~8년 차 공통 : 훈련 없음 / 2시간 비상소집 점검
6. 예비군 확인 방법 :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나의 훈련정보 > 훈련정보 > 본인 인증" 하면 연차, 동원지정 유/무, 훈련일정 등을 한 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7. 예비군 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하거나 본인이 아닌 대리인으로 참석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됩니다.
예비군 소속 기간은 8년이나 예비군 훈련은 1~6년 차까지 만 진행하고 7~8년 차에는 훈련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비군을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이 구류 또는 과료 될 수 있으니 예비군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사유를 확인하여 연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비군 연기 가능 사유
1. 거동이 불편하거나 입원한 경우
2. 전염병 등 타인에게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3. 심신 장애로 훈련이 불가능한 경우
4. 직계가족 / 배우자가 입원 중이며 간병이 본인만 가능한 경우
5. 직계가족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6.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이 소집기간 7일 전 후와 겹치는 경우
7. 입, 출국일이 소집기간과 겹치는 경우
8. 천재지변 등 재난이 발상한 경우
예비군 연기 신청 방법
1. 향방훈련의 경우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https://www.yebigun1.mil.kr/)
2. 동원훈련의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https://www.mma.go.kr/)
이상 예비군 준비물 및 예비군 기간 확인 방법, 예비군 연기 가능 사유와 예바군 연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비군은 병역의 의무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인 점 꼭 인지 하시길 바라며, 이글이 예비군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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