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하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본인이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여, 3년간 최대 14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란?
1. 중간계층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2. 3년간 매월 10만 원 ~ 50만 원까지 가능한 자율저축 방식입니다.
3.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월 최대 30만 원 /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월 최대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4. 3년간 본인 지급액을 납부해야 하며, 근로활동 유지 및 교육을 이수(3년간 10시간)하고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1.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입연령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생계/의료 수급,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의 경우 연령은 만 15세 ~ 39세까지 허용이 가능합니다.)
3.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기준 50만 원 이상,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생계/의료 수급,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의 경우 월 기준 1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
5. 가구 재산이 대도시 기준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의 경우 2억 원, 농어촌의 경우 1억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1. 23년 5월 1일 ~ 23년 5월 19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통해서 신청 가능 합니다.
2. 또는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로 신청 가능 합니다.
3. 23년 5월 12일까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로 시행 예정입니다. (복지로 공지사항 참고)
4.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 시 본인이 신청하고 개설해야 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 정보
1. 계좌 개설 후 이직 등으로 월 근로 및 사업소득이 300만 원 초과된 경우 그때까지 납부한 본인 적립금 + 정부지원금 + 이자 수령이 가능합니다.
2. 3년 납부 기간 중 적립중지를 신청할 경우 총 6개월 까지 중지가 가능합니다. 단, 중지기간에는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군입대를 할 경우나 출산 휴가, 육아 휴직의 경우 2년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만기 전 본인 적금을 1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적립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하나은행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3년간 최대 14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꼭 신청하기 바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지나 중도 인출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각 관계 부처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화문의처
- 1522-3690 : 자산형성 지원 콜센터
- 1566-0313 : 복지로 상담센터
- 129 : 보건복지 상담센터
마지막으로 은행별 적금이나 예금 등의 이자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남겨 드리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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