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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월급만들기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등 이해하기

by 리니콘 2023. 3. 5.

다들 개인연금을 가입했거나 들어는 보셨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개인연금이라고 하면 적금이나, 보험 등을 생각하여 이체를 하면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알아서 관리를 해주는 상품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주식에 투자하거나 이자가 높은 채권이나, 배당주가 높은 ETF 등을 골라서 구매하여 수익을 증대시키고,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를 통하여 돌려받은 세금으로 추가 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도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등 효과

  1. 연 600만 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된다.(2022년 까지는 400만 원이었지만, 2023년부터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공제되는 세금 금액은 약 95만 원 ~ 110만 원 이상이 공제가 되어 환급이 가능하다.
  2. 투자이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일반계좌는 해외주식이나 채권, ETF 등을 매도하게 되면 수익의 15.4%를 배당소득세 명목으로 과세를 하나,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매도시점에서 과세를 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 시에만 3.3%~5.5% 과세한다. 주목할 점은 연금수령 시 3.3%~5.5% 과세는 원래 하는 과세이니, 실제적으로 해외주식에 대한 매도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이해

은행이나 금융권에서는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개인이 노후생활을 위한 장기 저축상품이며, 매년 납입한 금액을 세제혜택과 은퇴 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 앞 글만 읽으면 단순히 연금저축계좌는 이체하고 기다리면 은퇴 후 연금으로 돌려받는 걸로 생각이 들지 않은가?(나만 이상한가?) 그래서 재 정리 해보겠다. 연금저축계좌란 '노후를 위해서 저축한 돈으로 주식도 사고, ETF도 사고, 채권도 사는 등 주식계좌랑 동일하게 투자도 하면서 매년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세액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투자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도 면제해 주는 아주 고마운 상품'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연금저축계좌 이용 시 단점

세액공제도 되고, 주식 수익에 대해서 과세도 안 하는 연금저축계좌는 꼭 해야 하는 상품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혜택의 연금저축계좌에도 단점은 있다.

  1.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시기에나 찾을 수 있고, 그전에 돈을 찾으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2. 계좌를 해지할 경우 받았던 세금 혜택을 토해 내야 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돈 찾으려다 목돈 세금을 맞게 되는 것이다.

따라, 연금저축계좌를 하시는 분들은 장기투자가 가능한 상황이신 분들에게만 추천드린다.
 

연금저축계좌의 활용 방법

연금저축계좌의 가장 큰 활용 방법은 해외 배당주 ETF나 해외 배당주 주식을 사는 것이다. 국내 배당주보다는 해외 배당주가 배당금 혜택이 크니, 연금저축계좌로는 해외 배당주 주식을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금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로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해외 배당주에 투자하여, 점점 연금을 불려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연금 수령할 시기에는 복리에 마법이 발생해 생각지도 못한 목돈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안겨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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