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고 알고 계신 가요? 월 20만 원씩 월세가 지원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사는 곳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12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1년간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란?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거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 신청기간 : 22년 8월 22일 ~ 23년 8월까지 (1년)
2. 지급기간 : 22년 11월 ~ 24년 12월까지 (3년)
3. 지급 비용 : 월 20만 원 / 12개월 지급 / 총 240만 원
4. 주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조건
1.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만 19세 ~ 만 34세이며, 부모님에게서 독립하여 거주하는 청년
3.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60% 이하 - 청년 독립 가구 소득이란? 청년, 배우자, 자녀(직계비속), 그 외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들 소득의 합산을 의미합니다.
4.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원가구 소득이란?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와 청년독립가구 소득의 합산을 의미합니다.
5. 만 30세 이상, 혼인(또는 이혼),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이 50% 이상인 경우 시/군/구청장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면 원가구 소득 확인사항은 제외가 가능합니다.
6. 주택을 소유하거나 전세로 거주 중인 자, 부모나 형제자매의 주택을 임차 중인 자,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 또는 전대차인 경우에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7.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으나,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고, 월세 +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1. 2023년 8월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직접 방문 시 본인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단, 대리인 방문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 서류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입실확인서, (임대) 사업자등록증)
4. 월세 이체 증빙 서류
5. 통장사본 (압류방지 통장 불가, 계좌계설이 불가능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6. 서약서
7. 가족관계 증명서
8. 기타 추가 확인 필요 서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023년 8월까지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격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빠르게 확인해서 신청하시길 바라며, 2023년 8월 내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될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과 신청방법도 남겨 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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