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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대출 소개 및 신청 방법

by 리니콘 2023. 4. 8.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저소득 노동자 및 임금체불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복지 정책입니다. 경조사 비용이나 병원비 자녀 학비 등이 부족할 경우나, 회사사정으로 임금이 체불되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소개

1. 저소득 노동자나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대출 융자 서비스입니다.

2.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가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소하거나 임금이 체불이 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금감소 생계비

4. 생계를 위해서 소액의 금액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소액 생계비

5.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의 한도에서 종목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6. 금리 : 연 1.5%(신용보증료 연 0.9%~1.0%)

7. 상환 : 1년 거치 3년 ~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8. 주관 :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대출은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나 자녀의 양육, 또는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월급을 받지 못할 경우 등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출 융자 복지 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저리로 대출 융자를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황안정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대상

1.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신청 조건

  • 신청일 기준 현 근무지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경우
  •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중 45일 근로일수가 확인될 경우(고용보험 피보험자)
  • 월 근로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23년 기준 298만 원) 이하인 경우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2. 임금감소 생계비 신청 조건

  • 신청일 기준 현 근무지에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경우
  • 소속 사업장이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금액의 70% (23년 기준 207만 원) 이하인 경우

3. 소액 생계비 신청 조건

  •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이 3개월 이상이며 신청일 직전 말일 기준 1인 자영업자
  •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중 45일 근로일수가 확인될 경우(고용보험 피보험자)
  • 개인 또는 계절 사정으로 인하여 월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월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금액의 70% (23년 기준 207만 원) 이하인 경우

 

 

생활안정자금대출 금액 한도

1. 의료비, 장례비 : 1,000만 원

2. 혼례비 : 1,250만 원

3. 부모 요양비 : 1천만 원 한도 내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4. 자녀 학자금 : 1천만 원 한도 내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단, 고등학생만 가능)

5. 자녀 양육비 : 1천만 원 한도 내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만 7세 미만 영유아만 가능)

6. 소액 생계비 : 200만 원 (1년 거치 1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7. 상환 조건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소액 생계비 제외)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 방법

1.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지역본부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2.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지역본부에 방문 후 신청하면서 추가 혜택이나 지원 가능한 내역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문의처

1.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2.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이상 생활안정자금대출 소개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현재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복지사업 중 청년 관련 복지사업에 대해서 남겨 드리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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