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부업을 하다 보면 면세사업자가 아닌, 간이과세자 사업자나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부업이 너무 잘되어 본격적으로 부업을 직업으로 가지려는 경우 사업자 과세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실 수도 있다. 아니면, 신규로 사업을 하게 돼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 과세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다. 이글에는 과세별 사업자를 구분하고, 사업자 과세 구분 및 특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과세별 사업자 구분
과세별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세 가지 구분 중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차이라고 보면 되겠다.
일반과세자 구분 및 특징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일반적으로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가액이 부과되는 것으로, 사업을 하거나 할 때 매출전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유는 바로 매입액을 제외한 매출액 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려는 의미인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1억 원 매출이 발생하였지만 매입금액이 9천만 원일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면, 1억 원에서 매입금액인 9천만 원을 제외한 1천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매입금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면 1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꼭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자료를 준비하여 실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만약 본인이 일반과세자로 부업을 하게 될 경우 해당 업체에서 매입에 대한 증빙 자료를 구비해 주는 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잘못하면 번 돈을 모두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간이과세자 구분 및 특징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사업자이다. 단어 그대로 간이과세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자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일반과세자 대비하여 15%~40% 수준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며,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부담한다.
쉽게 설명하면, 10000원짜리 제품을 판매할 경우,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0% 부가세를 고려하여 11000원에 판매하는 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대비하여, 최대 4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됨에 따라, 10400원에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착각은 세금을 안 낸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다시 설명드리만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안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과세자 대비하여 적게 내는 점을 꼭 인지하시길 바란다. 간혹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착각하여 현금으로 결제 시 10% 부가세를 제외해 드릴게요 하는 경우가 있다. 매출이 적은 경우에는 큰 이슈가 없을 수 있으나, 매출이 높을 경우에는 매입에 대해서 증빙을 해야 하는데 10% 부가세를 뺀다는 것은 매입에 대한 증빙자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매입에 대한 증빙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매출 중 일정 부분은 매입입니다를 증명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매출에서 매입금액은 제외하고 소득을 잡아야 하는데, 증명할 자료가 없으니, 매입금액도 소득으로 잡혀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그러니 꼭 10% 돈 아끼려 하지 말고, 매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
간이과세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가 적용이 되게 되고 간이과세자로 면제되거나 진행하지 않았던 신고 작업도 진행이 될 수 있다. 관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 테니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전환 시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린다. 세무사 비용이 아까워 직접 하려고 했다가는, 의도치 않게 신고 누락이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될 수가 있으니,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한번 꼭 상담을 받길 권장드린다.
1. 연 환산매출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 매출액 8천만 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일반사업자 전환 기준은 1년간 얼마나 벌 수 있는가를 보는 '연 환산 매출액' 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
연환산 매출액을 쉽게 설명하자면 10월에 오픈하여 12월까지 총 2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 연 매출액은 2000만 원이나, 연 환산매출액으로 계산하면 월평균 1000만 원 X 12개월 = 1억 2천만 원이 되어 다음 해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 연매출액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될 것이다.
2.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는 경우
큰 규모의 시설 투자를 앞둔 경우나, 환급받을 부가세가 있는 경우, 신규 사업을 하는데 간이과세자로는 업종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에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진행할 수 있다.
면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글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기존글 링크로 대체하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얼마나 어렵겠어? 직접 해야지'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정부는 세금에 대해서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에는 꼭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상황 등을 예방하기를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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